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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천시,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대비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담배의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판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이며, 신규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업소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업소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업소 중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2년간 (2026.4.24.~2028.4.23.) 거리 제한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이 제한된다.

 

이천시는 누리집, 읍면동 안내, 홍보자료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안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병점구보건소에서 경희동수한의원, 유림한의원과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 이동수 경희동수한의원장, 신동희 유림한의원장, 방문전담간호사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올해 병점구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병점구 관내 거동불편자 및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10월 말까지 1기와 2기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은 협력 한의원 소속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대상자 맞춤형 한방진료 및 침 시술을 비롯해 혈압과 혈당 등 기초검사, 맞춤형 건강상담 등이며 병점구 권역 내 경로당 현장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은“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