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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법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 정원 미달 시에는 타 직장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는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권칠승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권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아이가 근거리에 있다 보니 심적 안심이 된다는 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기준은 확대하되,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무작정 짓기보다는 정원의 여유가 있는 곳은 다른 직장인 자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어 공유‧공동 육아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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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신장2동, 이룸봉사단 '사랑의 다육이 화분' 기탁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케이엠뉴스) 오산시 신장2동은 지난 2일 지역 봉사단체 이룸봉사단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다육이 화분’ 30개(30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3월 저소득 아동을 위한 문화티켓 지원에 이은 이룸봉사단의 연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봄철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해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숙 이룸봉사단 회장은 “작은 화분이지만 초록의 생명력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행복한 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신장2동장은 “문화티켓 기탁에 이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이룸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다육이 화분은 기부자의 정성을 담아 각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룸봉사단은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