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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시행 유예 요구 입장문 발표

교육감협 “학생 건강과 안전지도 전념할 교원의 업무부담과 사기저하 우려”

▢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 협의회는 23일(화), 입장문을 통해 “교사들의 책무성과 협력적 학교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원이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협력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 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교원을 평가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에 대해 합의하고, 전면 유예한 바 있다.

▢ 아울러, 협의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래 취지인 교원전문성 함양의 방법은 향후 더 많은 논의 속에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협의회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삶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학교의 일상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코로나19로부터 학생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지난 3월 18일(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교원을 평가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2020년 7월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전면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도 상황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쉽지않기에 평가를 강행할 경우 부실한 평가자료 제공 및 참여율 저조 등으로 평가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의 업무부담은 늘고 사기는 저하될 우려가 있다.

 

올해는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들의 책무성과 협력적 학교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교원이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예되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래 취지인 교원전문성 함양의 방법은 향후 더 많은 논의 속에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삶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학교의 일상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임을 재차 밝힌다.

 

2021. 3. 2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화성도시공사, ‘HU인권센터’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도시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이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목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 인권 인식 개선과 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