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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육군 제60보병사단 방문해 통합방위 공조 방안 논의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1일, 육군 제60보병사단을 방문해 지역 통합방위 체계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평시 지역 안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운남 의장은 사단 관계자들로부터 통합방위 추진 현황과 주요 협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면담 과정에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관 간 협조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소 소통과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이 공유됐으며, 통합방위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건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 체계는 평상시의 준비와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군·경·행정기관 등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통합방위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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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시민 홍보 강화 !!
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