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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신관 집행부 대기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노인복지과장과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장들이 모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망이 되어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새로 추진되는 조례는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평택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의 숙원이었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어르신들에게는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적극 발굴을 위한 제도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명시 ▲집행부와 수행기관 간 상시 소통 창구 마련 등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최선자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지탱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현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촘촘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평택시 어르신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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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시민 홍보 강화 !!
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