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전 정책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전체 취약계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경기도 예산으로 부담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재물위험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 책임(대물) 위험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 1일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이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주택화재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심보험이 화재 피해 이후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