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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만족도 반영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장비 기초 안전교육 확대 운영

교육시간 늘리고 기초·심화 과정 도입… 청년·지역주민 제작역량 강화

 

(케이엠뉴스) 청년공간 플라잉은 청년들의 제작 역량 강화와 안전한 장비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장비 기초 안전교육과 장비개방의 날을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2025년 교육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기초–심화 단계별 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장비 기초 안전교육은 메이커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과정은 ▲3D프린터 기초·심화과정 ▲레이저커팅기와 UV프린터 과정으로 구성된다.

 

3D프린터 교육은 기초과정 2회와 심화과정 1회를 연속으로 진행해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5월과 9월은 장비 점검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휴식기간으로 운영된다.

 

레이저커팅기와 UV프린터 교육은 2월부터 격월로 진행되어 참여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비 기초 안전교육은 청년공간 플라잉 3층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회차별 10명으로 교육 신청은 청플 누리집 내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메이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장비개방의 날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회 운영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교육과 장비개방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메이커 장비를 보다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아이디어 구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이어지는 창작 활동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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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