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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전한 위생, 변화하는 급식" 고양교육지원청, 급식 담당자 핵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신학기 대비 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및 학생 중심의 급식 만족도 제고

 

(케이엠뉴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오는 2월 13일, 2월 20일 이틀간 관내 공립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189교 조리(실무)사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교·유치원급식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급식 담당자들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대상별 맞춤형 연수로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율선택급식 등 변화하는 급식 환경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13일 학교·유치원급식 조리(실무)사 직무연수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자율선택급식 운영 사례, ▲스트레스 관리 및 소통 역량 강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자율선택급식 운영 현장의 조리 공정 및 배식 개선 사례를 전달하여, 학생들의 기호도를 반영한 학교급식의 선순환 구조와 새로운 급식 환경에 대한 급식관계자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식 현장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소통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20일에는 학교·유치원급식 영양(교)사 직무연수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재료 지원사업 관련 업무 순으로 진행한다. 신학기 급식 재개 전 위생관리 방안과 식재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의 과정”이라며, “변화하는 급식 환경 속에서 애쓰는 담당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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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