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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꾸마' 캐릭터와 상표권 '대왕님표 여주꾸마' 브랜드로 출범

‘여주꾸마’ 상표권 여주시로 이관, ‘대왕님표 여주꾸마’로 새 출발

 

(케이엠뉴스) 2026년 2월, 여주시고구마연구회가 보유하고 있던 ‘여주꾸마’캐릭터와 상표권이 여주시로 공식 이관되며, 여주 고구마 농업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브랜드 ‘대왕님표 여주꾸마’의 마케팅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전망이다.

 

이번 상표권 이관은 2025년 대왕님표 여주꾸마 출범식과 오곡나루축제를 통해 추진된 여주 고구마 브랜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사용해 온 공용 박스 교체 사업까지 마무리되며 여주 고구마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기존 여주시고구마연구회 소유였던 여주꾸마 브랜드가 여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여주 고구마 농업인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식 공동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 간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여주 고구마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여주고구마연합회 신승호 품질관리위원장은 “앞으로 여주 고구마 농업인들에게 고부가가치 여주 고구마 산업의 복원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대왕님표 여주꾸마’는 최상급 여주 고구마만을 엄선해 판매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별도의 품질관리 기준과 선별 과정을 통해 맛과 품질이 검증된 고구마만을 선별·유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여주 고구마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여주시고구마연구회는 앞으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대왕님표 여주꾸마’브랜드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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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