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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

유니세프 핵심 6대 영역 중심… 63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핵심 영역을 반영한 시 자체 사업으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2월 13일 수립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2026년 한 해 동안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동 권리 보호와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23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동 실태조사 실시, 관련 조례 개정, 독립적 입장에서 아동 권리를 대변하는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올해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핵심 6개 영역인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13개 부서 63개 사업(총 6,704백만 원/시 자체사업)을 포함한 ‘2026년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과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와 아동보호 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특기·적성 교육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구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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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