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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실질적 권한 강화 촉구

지방재정권 이양·조직‧인사‧규제 권한 보장 위한 특별법 전면 보완 요구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통합 논의가 작년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통합 추진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지방정부 자립의 핵심 요소로 ▲국세 이양을 통한 항구적인 재정 기반 마련 ▲조직권 및 인사권의 완전한 자율성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권한의 파격적 이양 등을 꼽으며, 이러한 핵심 권한이 법률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기대하는 통합의 시너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할 것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향적인 사무 이양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재정권과 행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강한 지방정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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