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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해빙기 주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안전점검 실시

산지전용·개발행위 5000㎡ 이상 대형 사업장 대상

 

(케이엠뉴스) 예산군은 해빙기를 맞아 3월 27일까지 점검반 1개반 5명을 구성해 관내 주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를 대상으로 사면 붕괴와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절·성토 구간 붕괴 등 공사 부지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군은 3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5000㎡ 이상 허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옹벽·축대 등 대형 구조물 상태 △대규모 비탈면(절·성토) 구조물 설치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낙석 방지시설 및 위험 표지 설치 여부 △토사 유출 여부 △허가(협의) 조건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군은 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대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토사 유출이나 자재 정돈이 미흡한 사업장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 조건 준수 여부와 적정 시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주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변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 군민의 인명·재산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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