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황금석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도서관은 장서 관리 과정에서 이용률이 낮은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능한 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교육부 역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등 독서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시민 독서 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금석 의원은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버려질 수 있었던 책들이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통해 다시 시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서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지식을 나누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