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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취약계층 권익보호 위한 공공후견 사업 추진

의사결정 어려운 치매 노인 대상 후견 지원

 

(케이엠뉴스) 예산군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후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후견 사업은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계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공공후견 대상자 2명에 대한 후견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사망으로 후견이 종료됐고 현재 1명에 대한 후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기존 피후견인에 대한 안정적인 후견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대상자 1명을 추가 발굴해 총 2명의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장기요양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후견 대상자 발굴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후견 종료 후 행정 절차 및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후견 사업은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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