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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특사경, 비산먼지 사업장 합동단속

3월 5일부터 26일까지 320곳 대상…미신고 등 7곳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케이엠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0곳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도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반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운영 4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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