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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안 상임위 통과

기존 엘리트 체육 중심의 스포츠 문화에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으로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이 한국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11만개 이상(11년 기준)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국민들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여 상임위가 통과된 스포츠클럽법안도 안민석 의원의 체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스포츠클럽법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보니 구타, 가혹행위, 미투 등 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안이었던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포츠클럽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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