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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314호 진입도로관련 문제점에 대한 성길용 의원의 5분발언

 

 지방도314호선 벌음3거리에서 화성정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대로 벌음삼거리와 연결되는 지방도314호선 도로로 폭원19.25~22.5m로 4차로 이면서, 평면교차로 2개소, 정남 산단까지 0.662㎞로 약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설공사 협의시 화성시 협의사항과 조치계획에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법률 및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에의거 노상 지장물(가로수 및 덮게, 가로등, 이정표 지주, 분전함, 한전시설물 등)을 제외한 유효 보도 폭 2m이상 확보하고,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거 노상 지장물을 제외한 유효폭1.5m확보하라는 의견사항에 시공사측은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폭원3m를 확보 하겠다 했는데 이를 화성시 도로에만 적용을 하고 정작 인구 이동이 많은 314호선 오산구간엔 자전거도로와 보도설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설계사의 실수 인지, 예산절감 차원인지, 시행사의 요청인지 알수는 없지만 시행사는 오산시을 무시하는 편향적 설계를 한 것입니다.

 

세교 2지구를 관통하는 서부 우회도로 또한 일반도로 이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없이 설계한것이 314호선 도로와 꼭 닮은꼴로 오산만의 독특한 설계기법인지 되묻고 싶고 횡단보도는 있으나 보도가 없는 도로, 도로는 있으나 보도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오산에만 존재하는 도로들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또한 오산IC, 남부대로, 동부대로,국도1호선,국지도82호선등 오산의 주요도로가 아닌 당시에 실체가 없는 세교2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영향향가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공사는 순환골재를 사용 하기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보조 기층용, 동상 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사용 용으로 받아서 L형 측구 뒤 채움재로만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현장에는 그 이상의 골재들이 쌓여 있었고 건설폐기물, 건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등을 파쇄한 폐기물이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1호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해 놓았으며 환경부 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고시에도 제38조 제1항 외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14호선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입도로공사”관련 승인조건에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승인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을 시행하여야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산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고 도로 선형 재조정, 자전거도로 개설, 보도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 협의요청과 강력한 항의표시가 필요 할 때입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오산시는 지방 상수도 자급률 0%로 광역상수도에 100%의존하고있는 실정이고

1인당 1일 물사용량은 304ℓ, 전국 평균은 294.9ℓ로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물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해 노후관 교체, 4.6㎞에 30억, 누수 복구 공사233건에 8억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유수율은 91.7%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편입니다.

 

관내 배수지는 총 6곳이 있으며 가압장은 18곳이 있지만 2020년 완공한 초평 배수지 총 예산은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123억25백만원 들었으며 올해 착공 예정인 원동 배수지 또한 15억6백만원예산이 소요되는 큰 공사입니다.

 

인구증가와 수요에 맞게 공급망을 늘리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예상 되면서 지속 가능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물 재순환사업이 재 조명되고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물 재이용”이란 빗물,오수,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물을 생활, 공업, 농업,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를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시설 설치.관리등을 노력 하여야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는 수원의 감소 또는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이 시민들이 겪게될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기후변화와 물 부족 국가임을 예측하고 미래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물의 재이용 사업 즉 빗물, 중수도 시설을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부로 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의 재이용 활성화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공공시설,공동주택,교육시설에서 빗물,잡배수(세면,샤워)를 재 이용 하는 수요처를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후 시행함과 동시에, 환경 및 기후 변화와 물 절약 및 재이용 에 관한 캠페인 과 시스템구축등 선제적이면서 적극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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