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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로 공유경제 활성화 재도약 시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개 사를 선정해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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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흔드는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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