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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케이엠뉴스)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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