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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희망둥지협동조합-경기도기숙사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수원유스호스텔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 청년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주거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상호 신뢰와 호혜의 원칙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경기도기숙사 휴관기간 동안 입사생을 대상으로 한 수원유스호스텔 숙소 이용 지원 ▲청년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도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보 공유 ▲사업 관련 자료 제공 등 상호 협조 ▲기타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 등이 포함된다. 수원유스호스텔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거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기숙사와 희망둥지협동조합 관계자 역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해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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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새빛호스텔' 1인가구 지원사업 수원특례시 시장상 수상
(케이엠뉴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수원유스호스텔이 추진한 수원 전입 청년 단기숙소『새빛호스텔』(이하 ‘새빛호스텔’)이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원특례시 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수원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새빛호스텔』이 증가하는 수원으로 전입을 준비 중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주거ㆍ정착 지원 모델을 운영하며,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새빛호스텔』사업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원특례시로 취업/학업 등의 이유로 전입 예정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단기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전입 초기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수원특례시에 대한 긍정적인 정착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을 활용한 우수한 청년 정책 사례로 주목받았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유스호스텔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수원특례시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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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축 빌라매입 후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 맡기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선보여 ‘GH Care Hub’ 2월부터 운영기관 공모
(케이엠뉴스)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맡겨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융합모델을 경기도가 선보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런 내용을 담은 ‘GH Care Hub(케어 허브)’ 운영기관 공모를 2026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GH Care Hub’란 비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운영을 맡기는 사업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자신들이 계획한 주제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고 돌봄·육아·교육, 일자리·창업지원 등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대주택 임대 운영·관리부터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 운영·관리 등 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사업 규모는 매입임대주택 158호, 근린시설 5호다. 모집 지역은 동두천시·의왕시·김포시·부천시 등이다.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3월 10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GH Care Hub’에 참여하고 싶은 운영기관은 매입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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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체납액 약 8천만 원 징수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된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그 중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변경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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