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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물류창고 경관심의 대상 확대 실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여주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물류창고) 추가 공고’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주시 물류창고 난립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해당 공고문의 내용에 따르면 금년도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 접수건 중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물류창고는 여주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여주시에 난립하고 있는 대규모 물류창고로 인하여 도시 경관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되면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물류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여주시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득하여 심의내용을 반영한 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건축물의 준공 시점에도 심의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추가되면서 행정절차 지연, 경관성 검토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 사업자에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여주시는 경관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한 신속한 심의와 심의도서 간소화 등을 통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으로 심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난립하는 물류창고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여주시의 경관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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