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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 산불 예방만이 최선이다.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여주시는 2023년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대대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기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만 195건이 발생해 평년 대비 1.5배나 증가했고 앞으로도 건조하고 강수 예보가 없는 기상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여주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그 어느 때보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불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2월 25일 여주 장날,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강천보,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등을 일일이 돌며 “찾아가는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해, 약600여명의 시민서약을 받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 관계자는 “우리시 산불발생원인은 쓰레기 태우기,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소각 등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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