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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영을 위한 “주민정비원” 모집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2023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정비원”을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여주시민(만 19세 이상)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정비원”은 만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여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수거 대상 불법 광고물은 도로의 가로수, 가로등주, 전주, 가드레일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일반형, 족자형) 및 불법 벽보와 전단이며 안전사고 예방이나 교통안내, 정당 현수막, 사유지에 설치된 현수막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은 일반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전단 100원, 소형전단 5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며 3,000만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종료 될 수 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의 여주시민 누구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이더라도 일반인이 철거 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참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정비원”을 임명하여 시의 정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 방법을 변경하였다.

 

김상희 건축과장은 “비록 많지 않은 보상금이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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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