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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규모마트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여주시는 최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 후 불법 증축하여 영업장을 확장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여주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법과 소방법 등 위반사항에 따른 단속 및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불법증축으로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물을의무적으로 추가해야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서 점검분야는 무단증축 및 대수선, 소방시설물이며 점검시기는 4월말에서 5월중순까지 하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계도하여 즉시 시정하게하고 위반건축물로 판명 될 경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를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하니 자진정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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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