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는 최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 후 불법 증축하여 영업장을 확장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여주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법과 소방법 등 위반사항에 따른 단속 및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불법증축으로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물을의무적으로 추가해야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서 점검분야는 무단증축 및 대수선, 소방시설물이며 점검시기는 4월말에서 5월중순까지 하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계도하여 즉시 시정하게하고 위반건축물로 판명 될 경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를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하니 자진정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