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4.9℃
  • 광주 -4.4℃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2.7℃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9.2℃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1℃
  • -거제 -3.0℃
기상청 제공

뉴스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경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발표 기자회견 및 협약식” 진행

안성시ㆍ한경 국립대학교ㆍ국회의원 최혜영, “안성시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추진 발표 기자회견 및 협약식” 진행(11/16)
경기도의 의사수 부족문제와 의사의 불균형적 분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신설하여 도내 필수ㆍ지역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최혜영 의원, “이를 위해 어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함.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한경국립대와 함께 노력하겠음.”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안성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11월 16일 9시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정보


기획

더보기
오산소방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시민 홍보 강화 !!
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