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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성시, 수질오염사고 평택시와 협력하여 수습에 총력 대응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3일부터‘화성 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어소교~한산교 일원’평택구간 오염수 처리를 시작했다.

시는 그간 사고현장에서 관리천 합류부까지의 오염수처리와 관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수 처리에 주력해 왔으나, 화성시 관할지역 오염수처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보다 빠른 사고복구를 위해 평택구간의 오염수처리에 나선 것이다.

 

시는 현재까지 약 45,000톤의 오염수를 오염도에 따라 나눠서 처리하고, 추가적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 ▲우수관로 세척 1,216m ▲유수분리조 오염수 수거 132톤 ▲저류지 오염수 수거 440톤을 통해 잔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용수로를 통한 하천수 처리 전 ▲ 관리천 인접 토지주들의 인근 농지 23,000㎡ 임시저류지 사용승낙 ▲ 인근 목장 토지주의 3,000㎡ 작업공간 제공 ▲ 지역자율방재단의 장비 및 인력 지원 등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오염수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줬다.

 

또한 시는 11개의 제방을 쌓아 오염확산을 막고 방제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방제둑 균열 발생 시 즉시 보수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수질오염 확산 방지 대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 동안 임시저류지 및 작업공간 사용을 허락해주시고 오염확산방지에 협조해 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앞에 관할지역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평택의 어소교에서 한산교 일원의 오염수를 처리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고원인자에 대해서 지난달 22일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수습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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