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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탄 안성시 공도읍 ㅇㅇ 3리 이장 A 씨의 주택과 사업장 앞 80여M에만 인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왜??

이장 A 씨의 주택과 사업장 앞 도로 약 80여M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문제!!
이장 A씨와 A씨 아버지 안성시 소유의 땅 30여 년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본보 기사 10월 09일 자로 게재한 안성시 공도읍 ㅇㅇ 3리 이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한 신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ㅇㅇ 3리 이장 A 씨의 주택과 사업장 앞 도로 약 80여M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A씨와 A씨 아버지는 이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공도읍 ㅇㅇ 3리 자신들의 주택과 사업장 주변에 있는 안성시 소유의 땅을 30여 년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에 본 취재진이 안성시 도로 시설과에 확인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취재진이 유선으로 ㅇㅇ 3리 A 이장에게 묻자 이장 A씨는 이렇게 답했다. 안성시 관계자에게 자신이 점유한 안성시 소유의 땅을 임대를 해주던지 아니면 A 이장에게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안성시가 해주지 않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본 취재진은 안성시 도로 시설과 담당 B 팀장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라는 답변을 이렇게했다. 안성시 소유의 땅을 임대를 해주던지 아니면 A 이장에게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헀다고하는데 그러한 사실이없다. 라고 말하며 ㅇㅇ 3리 이장 A 씨의 주택과 사업장 앞 안성시 소유의 땅을 30여 년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과 이장 A 씨의 주택과 사업장 앞 도로 약 80여M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안성시 도로 시설과 담당 팀장 B 씨에게 묻자 담당 팀장 B 씨는 이렇게 답했다.

안성시 도로 시설과 담당 B 팀장은 이장 A 씨가 공도읍 ㅇㅇ 3리 이장 A 씨의 주택과 사업장 앞 안성시 소유의 땅을 30여 년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은 본 취재진에 의해 알았다. 그동안 민원이 없어서 미처 살피지 못했으나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나 관계 법령상 30년분의 변상금을 부과 할 수는 없고 최근 5년분 변상금 5,334,400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고 도로 시설과 담당자가 본 취재진에게 유선으로 전했다.

 

제보자 C씨(71)는 그동안 이장 A씨와 A씨 아버지의 힘에 밀려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며 이장 A 씨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야 할 사람이 이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불법을 일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에 관계 당국인 안성시 관계자는 이장 A 씨를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당장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몹시 화가 난 어투로 본 취재진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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