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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알린 테일러 가옥 '딜쿠샤' 개관…예약 관람

1919년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미국 연합통신(Associated Press)의 임시특파원 앨버트 W. 테일러(Albert Wilder Taylor)입니다. 서울시가 앨버트 W. 테일러가 서울에 짓고 살았던 가옥 ‘딜쿠샤’의 원형을 복원해 역사전시관으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기쁨마음, 희망, 이상향’이라는 뜻을 가진 ‘딜쿠샤’, 그 이름 그대로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는 1919년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무단통치 실상을 고발하고,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미 AP통신사 임시특파원 앨버트 테일러의 가옥 ‘딜쿠샤’의 원형을 복원해 역사전시관으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한다. 1942년 앨버트 W. 테일러가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며 방치된 지 약 80년 만이다.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2층의 붉은 벽돌집 ‘딜쿠샤’는 미국인 앨버트 W. 테일러(1875~1948)가 1923년 한국에 거주할 당시 건립한 서양식 가옥이다. 2017년 8월 국가등록문화재 제687호(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DILKUSHA)로 지정됐다. ‘딜쿠샤’는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로, 테일러의 아내 메리 L. 테일러(Mary Linley Taylor)가 붙인 이름이다.

 

 

딜쿠샤의 주인 ‘앨버트 W. 테일러’는 1896년(고종 33) 조선에  들어와 광산사업을 운영했다. 또한 연합통신 임시특파원(special correspondent)으로 활동하며, 3·1 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을 해외에 보도해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공헌했다. 

특히 1919년 아내 메리 L. 테일러(Mary Linley Taylor)가 아들을 출산할 당시, 세브란스 병원 침상에 숨겨져 있던 3·1 운동 독립선언서 사본을 발견하고 갓 태어난 아들의 침대 밑에 숨겨 두었다가 일제의 눈을 피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서울시는 딜쿠샤의 원형 복원을 위해 2016년 관계기관(서울시·기획재정부·문화재청·종로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증 연구를 거쳐 2018년 복원 공사에 착수, 2020년 12월 ‘딜쿠샤 전시관’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딜쿠샤 전시관은 총면적 623.78㎡(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 1·2층 거실은 테일러 부부 거주 당시인 1920년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나머지 공간은 테일러 가족의 한국에서의 생활상과 앨버트 테일러의 언론활동 등을 조명하는 6개의 전시실로 구성했다.

 

 

 

3월부터 매주 화~일요일(월요일 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4회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앨버트 테일러의 손녀이자 유물기증자인 제니퍼 L. 테일러는 “딜쿠샤를 복원해 전시관으로 개관한 서울시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관으로 한국의 독립투쟁에 동참한 서양인 독립유공자가 재조명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딜쿠샤 복원은 단순히 하나의 가옥에 대한 복원을 넘어 근대 건축물의 복원이자 항일 민족정신의 복원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값지게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딜쿠샤 전시관 070-4126-8853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지난 21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다목적홀에서 2024년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이 일반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 많아 어린이집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화성시 안전정책과 유정열 정책관이 강사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내용을 항목과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가 2024년 1월 27일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을 중점 다뤘다. 주요 교육사항은 어린이집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중대재해 발생 이후 절차 및 대응방안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제반 서류 작성 등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들께서 어린이집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