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이제 자전거와 함께 도시 교통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 이들의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보행·자전거·PM의 안전한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올해도 ‘보행이 먼저’입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제한속도 설정하고 PM·자전거·이륜차 견인 근거 마련
다만, 도심부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 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 도로 특성별로 제한속도에 차등을 두어 보행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PM 이용자들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도 위 불법주차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그간 불법주차 이륜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했으나, 법령개정이 시행된다면 보행장애 상황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부 자전거우선도로 ‘저속 지정차로제’ 전환 시범사업 추진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가장 오른쪽 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전문가 및 서울경찰청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정차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연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저속 지정차로제’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시는 정부 및 국회에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에도 집중한다.

어린이 안전강화 위한 시·경찰 합동 단속 시행…무관용 즉시 견인
2월 23일부터 서울 전역 1,75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을 시작했으며, 3월 19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 전체 대상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까지 제한…‘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확대
현재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 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완료한 바 있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이란, 여기에서 나아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에서 현행 30km/h인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해 보다 엄격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35개소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경찰청 협업으로 “보행-자전거-PM의 안전한 공존” 실현
아울러 시는 지난해 ‘보행안전 공동협약(MOU)’을 통해 전국 최초로 민·관·경을 아우르는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제도와 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행정책과 02-2133-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