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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8만 6천138건, 362억 7천6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3%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중요한 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