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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연간 141ton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민관협력 ESG경영 모델 구축!!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일 '동탄2신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탄2지구 GH 사업구간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107만㎡를 탄소흡수원 대상지역으로 환경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을 추진하고 완충녹지 5호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 공원 조성 등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등을 통해 증진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 등록 추진, 동탄2지구 완충녹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숲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인증 등록 및 탄소중립 숲 조성 추진으로 연간 약 14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