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민간기업인 H씨는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안성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0월14일 10시30분 안성시의회 1층 입구 기자회견 장소에서 밝혔다.

이날 H 대표는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과 피해 사실을 언론인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H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와 H 대표를 정치권과 결탁하여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내는 부패한 업체와 인물로 만든 정토근 부의장의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을 규탄하며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실제 정토근 부의장은 9월26일 열린 행정 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Y 조경 건설과 H 대표를 특정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H 대표가 김보라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에 대한 댓가로 관급 수의계약을 따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같은 정토근 부의장의 의혹제기는 안성시의회 유튜브 채널과 안성시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설치된 TV로 공무원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생중계되었다.
이에 대해 H 대표는 정토근 부의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며 이로인해 정상적인 업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체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이고 H 대표 본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H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보라 후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어떤 근거로 Y 조경 건설과 H 대표를 부패한 업체와 인물로 낙인찍었는지 정토근 부의장은 법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H 대표는 소규모 업체에게 관급공사 수주실적은 업체 존폐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정토근 부의장의 허위사실를 근거로 한 낙인찍기로 관급공사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며 Y 업체와 H 대표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장의 아니면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태에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k씨 (59세)는 H 대표가 배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문제인 것 같다며 시정에 발목을 잡는 시의원들이 꼭 필요한지조차 의심이 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정토근 부의장은 H 대표의 기자회견 뒤 곧바로 반박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반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7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이 시민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시민대표로의 권한으로 의원으로 해야 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혹을 풀어드리고 각종 제보에 따른 의혹과 민원해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중에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다보니 유연하지 못하고 실명이 거론되어 피해를 보셨다면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나와있거나 안성시민의 대표로 직책을 맡고 게신분들은 이미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의 신분이 되어 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적인 부분이 우선 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지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다면 이는 선거법 내지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안들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발언한 여러 의혹들이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하셨으니 이는 조사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바른행정으로 안성시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활에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결국 H 대표와 정토근 부의장, 양측의 주장이 완강하여 경찰과 검찰조사에 이은 사법부의 판결이 어떻게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