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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점자 포상 의무화… 안양시 포상 조례 개정안 통과

 

(케이엠뉴스) 안양시장과 안양시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에는 점자와 외국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는 17일 오전,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두 건의 포상 조례는 시장 또는 시의장이 포상하려는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해, 포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포상의 취소, 이중 포상의 금지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두 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도현 의원은 “올해 1월 기준 안양시의 시각장애인 인구는 2,058명이며 외국인 인구는 6,145명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하며 “한글 인쇄로만 제작되는 각종 포상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가 저하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가 같은 내용의 특화표창장 도입을 밝혔지만,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포상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향후 포상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늘리고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지난해 9월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증진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5년 만에 전부개정하고 올해 2월 3일 제1회 안양시 한국수어의날 기념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권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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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문제는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금 체불, 근무 환경, 숙소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