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을 비롯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 사진 [ 이천시의회 제공 ]](http://www.kmnews.co.kr/data/photos/20230416/art_16819100506322_23ff66.jpg)
이천시의회가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을 비롯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심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위원 선임 및 계획서 작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다.
오전 10시 개의된 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행감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0건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건의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총규모는 1조 4,02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1%인 2,21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어 제1차 행감특위와 제1차 윤리특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근거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자문을 제공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올해 상반기에 추가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