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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 재판 또 연기

검찰 측의 증거목록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판이 검찰 측이 증거목록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또다시 연기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5월 15일 결심재판(심리종결)기일로 정하고 재판이 진행 되었지만, 김보라 안성시장 변호인 측에서 추가 증인을 요청하면서 6월 2일로 연기됐었다.

 

하지만 2일(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증거목록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또 다시 오는 6월 23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김보라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등 안성시 공무원들의 결심공판도 자동으로 순연됐다.

 

 이를 지켜본 안성시민 B씨(56세)는 지금까지 검찰 측의 증거목록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망신주기 위함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며 얼른 재판이 끝나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시민을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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