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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박경원, 김상수, 이진환, 이정애, 조성대 의원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지난 11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의원은‘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가설 건축물 축조 효용성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실치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은‘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야기하는 차량들에 대한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한 편리한 역사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어, 이정애 의원은‘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기 조례로 제정된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동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조성대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동탄 도시철도 입찰조건 개선 나서.... 건설업계 의견 청취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6일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시민간담회에 이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찰 조건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와 시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디엘이앤씨, 태영건설, 쌍용건설, 두산건설, 한신공영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업체에서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를 비롯해 공사비, 공사기간, 입찰 조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입찰 조건 완화 등 사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발주 여건, 검토 방향 등에 관한 답변이 오갔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건설업계의 실무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입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사기간 재설정 및 입찰 조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에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실제 입찰 참여 가능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