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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박경원, 김상수, 이진환, 이정애, 조성대 의원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지난 11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의원은‘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가설 건축물 축조 효용성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실치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은‘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야기하는 차량들에 대한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역사 수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역사 수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한 편리한 역사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어, 이정애 의원은‘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기 조례로 제정된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동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조성대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만년제 복원 본격 추진... 2028년 시민에게 개방 목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만년제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만년제 정비사업을 2028년까지 완공해 시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년제 복원과 주변 역사공원 조성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되며, 시민들이 만년제를 관람하며 일상적인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25년 괴성(인공섬) 복원공사 및 역사공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제방설계 및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년제는 정조가 융건릉과 연계해 조성한 농업용 저수지로, 1996년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시 행위제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막대한 사업비 문제로 복원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성시는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만년제의 가치를 조명했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마침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태안3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 공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만년제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만년제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닌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