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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택시의회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통과!!

평택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진통 끝에 선출하여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하여 지난 7월4일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된 조례안의 목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및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삶 개선과 함께 평택시 지역사회 화합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조례안은 평택시의회 유승영, 강정구, 최재영, 이윤하, 최선자, 소남영, 최준구, 류정화, 김산수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이종원 의원도 찬성하여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및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대한 대상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민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책 관려ㄴ사업 등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보건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유승영 의원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 라고 말하며,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도 평택 시민과 똑같이 권리를 주장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에 이바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정보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