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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케이엠뉴스) 연천군은 지난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 중 일부 면적(약 204,6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에 따라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 제한, 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탄강관광지의 경우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리며 무분별한 차박 및 장박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어 관련 민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탄강 하류에 위치하여 홍수기 강우 시 또는 한탄강댐 방류에 따른 수위 급상승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다.

 

그에 따라 연천군은 올해 7월에 특별관리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검토를 거쳐 2024년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 고시하였다.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대상지는 한탄강변 구역 약15만㎡, 관광시설 밀집구역 약5만 4천6백㎡이며, 한탄강변 구역의 경우 일반기간 및 관리 기간으로 나눠 방문시간 및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하고, 방문시간 및 요일 위반 시, 이용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관광시설 밀집 구역의 경우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야영 ․ 취사 행위 시, 이용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도를 넘은 차박 및 장박 행위로 주민 반발과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한탄강 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또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특별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주차 요금 부과, 관광진흥법 제69조에 2항에 따른 한탄강관광지 내 장박텐트 철거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한탄강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ESG메세나 공동주최, ‘움직이는 미술관’ 7월 전시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시민들에게 예술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움직이는 미술관’이 7월에는 오은희 작가의 《자연의 다정함 - Juje 시리즈》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전시는 7월 한 달간, 의회 1층 로비에서 열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08년 제주 올레길을 걷고 난 뒤 이어온 ‘걷기’의 여정을 바탕으로 자연 속 감각의 회복과 삶의 리듬을 회화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오 작가는 “돌길을 걸을 땐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예쁜 바닷빛에 멈춰 서게 된다”고 말하며, 제주에서 마주한 바람과 바다, 돌담과 유채꽃 풍경을 몸의 감각과 마음의 충만함으로 옮겨낸다. 대표작인 《노란 밭》은 제주 골목과 유채꽃밭 사이의 풍경을 통해 자연의 다정한 기운을 조용히 전하며, 작가는 자신을 “깜짝 찾아오는 감동을 흩어지기 전에 기록하는 사람”이라 표현한다. 강한 표현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포착하려는 태도가 오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에 흐르고 있다. 화성에서 활동 중인 오은희 작가는 도시와 자연, 감성과 기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선으로 · 2020년 《마냥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