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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파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미인증 소화기 유통 집중단속 시행

 

(케이엠뉴스) 파주소방서는 2025년 1월부터 2개월간 파주시 관내 소화기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

 

단속은 올해 연말까지 관내 소화기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차 계도를 한 후,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집중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이상태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 유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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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지난 4월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주관으로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 순환 관계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재활용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와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며, “기업들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자원 순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화성특례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