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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양주소방서, 특수가연물 취급 사업장 화재안전지도 실시

 

(케이엠뉴스) 남양주소방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업장 5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특수가연물이란 면화류, 나무껍질, 대팻밥, 합성수지류 등 여러 가연성 물질이며 화재 시 불길이 급격히 번지고 유독가스를 배출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번 안전지도는 특수가연물 관련 법령과 특성, 품명,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저장·취급 기준 교육, 화재 경각심 고취, 관계자 및 근로자(이주 노동자 등) 대상으로 화재 초기 대응, 화재 대피 요령 등을 포함하여 실시된다.

 

남양주소방서는 이번 지도를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창근 서장은 “특수가연물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지도와 교육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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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22일 성명서 발표...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제2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