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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3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최대 4회(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25. 2. 17.)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 2. 17. ~ 2025. 2. 17.)를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 기준은 화성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 중에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여야 한다.

 

주거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가구는 70가구로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성시청 주택정책과(031-5189-606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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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 추진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는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재난재해 위험지도는 도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화재위험지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물류창고·자원화시설 등 2만 7천여 개소의 화재 위험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구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침수우려지역, 침수흔적도 등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종합 반영한 ‘자연재난 통합위험지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도는 향후 반복 피해지역에 대한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