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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 1차 접수 시작

3월 17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모든 신청자 농업경영체등록 필수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 1차 신청을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지원 금액을 강화하여 농어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김포시는 2022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농어민들에게 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기회소득으로 전환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농어민을 청년·귀농·환경농어민과 일반 농어민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연 최대 180만원(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은 연 최대 60만원(월 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김포시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으로,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나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1차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9~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김포페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1차 2025년 6월 말과 2차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지급된 금액은 지정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1차 지급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차 지급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능하다. 또한, 부정수급자에게는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고, 향후 3~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김포시는 “이번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및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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