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9℃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8.9℃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정치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세교 2지구 교통 민원 현장 방문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21일 세교 2지구 내 교통관련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산초 앞 버스 정거장 이전과 세교2지구 중흥 S클래스 후문 방면 횡단보도 설치 민원 등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후문에 횡단보도가 없어 어린 학생들이 등학교 시 무단 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편 사항을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길용 부의장은“세교2지구 내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한 보행을 위해 오늘 제기된 민원 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더보기
<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