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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양주소방서, 비응급환자들의 119신고 자제 당부

 

(케이엠뉴스) 남양주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비응급환자들의 119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ㆍ타박상, 의식이 명확한 단순 주취자, 정기검진 요청자, 단순 입원을 위한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119구급차는 구급대원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비응급환자들의 출동 요청이 증가하면, 정작 긴급한 환자에게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9구급차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나윤호 서장은 “119구급차는 생명을 살리는 시간과 직결되는 자원이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양보와 배려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비응급 신고 자제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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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제2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