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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해야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장정순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1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로 건립해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미만은 월 5만 원, 80세 이상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용인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090명 중 절반 수준인 1,970명만이 수당을 받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예산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령의 참전유공자는 매년 줄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예우를 다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110만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의 예산 편성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국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간 수당 격차 해소와 국고보조 확대를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률 개정과 별개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당 현실화 외에도 보훈회관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례 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주요 행사에서의 예우 강화 등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날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잊지 않고 기억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지방정부가 실현해야 할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며 “용인시가 정의롭고 따뜻한 보훈 도시로 거듭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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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강진화 오산시지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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