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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2025년 6월 자동차세 89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케이엠뉴스) 군포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66,489건, 8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중간에 신규 등록 또는 명의 이전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을 반영한 금액이 부과된다.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전화,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하여 납부 금액, 과세 대상, 가상계좌 등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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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석포리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마파지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체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