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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파주소방서-파주자율관리어업공동체, 민관 뭉쳤다...임진강 수난사고 대응력 두 배로

임진강 일대 수난사고 골든타임 확보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케이엠뉴스) 파주소방서는 지난 14일 (사)파주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임진강 일대 수난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골든타임 내 인명구조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지리적 특성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수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재난발생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수난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예방 중심의 합동 순찰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 ▲수난 구조 훈련 및 교육 상호 지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협력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구조 역량을 보유한 소방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약으로 임진강 일대에서 수난사고 대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고 예방부터 구조활동까지 민관이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안전 의식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병수 파주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경험을 살려 소방과 긴밀히 협력해 수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임진강 수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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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