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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든다”…파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1,170점 지원

화재없는 안전마을 3곳에 소방시설 기증 및 교육 지원

 

(케이엠뉴스) 파주소방서는 오는 14일 파주소방서가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마을회관에서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파주소방서가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2014년과 2015년에 지정된 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파주소방서 소방대원 5명을 포함해 마을주민 14명, 굿네이버스 관계자 2명, LG디스플레이 임직원 2명, 서영대학교 119청소년단 11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으며, 소화기 390개, 화재경보기 780개 등 총 1,170점의 주택용 소방시설이 기증됐다. 참여자들은 화재안전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소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소방시설 사용법 및 화재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소방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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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