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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광명소방서,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홍보

 

(케이엠뉴스) 광명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강도 높게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9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시설 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확인 절차를 거쳐 위반 사항으로 해당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총 5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모두 시정조치 됐고, 그 중 절반은 위반행위로 인정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는 ‘신고포상제’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SNS, 누리집,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캠페인과 전광판 등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더욱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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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누구나돌봄'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8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누구나 돌봄’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약기관으로는 보건한의원, 홈케어의원,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의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와 도내 29개 시·군이 함께 추진 중인 통합돌봄 사업으로, 화성시는 2024년부터 참여해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의료서비스는 새로운 돌봄 분야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화성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방문의료서비스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어려워 병원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간단한 진료와 건강 상태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금액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상자 1인당 60일 이내 월 2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자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