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1℃
  • 연무울산 3.8℃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사회

구리시,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 8월 11일 고지서 발송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부서상의 표시된 사항과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구리시 세정과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앱) ▲ARS 간편 납부(☎ 142211) 등을 통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다.


기획

더보기

화성 특례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7일(수)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전성균 의원과 김종복 의원의 5분 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음은 전성균 의원과 김종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복 의원은 ‘안전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동탄 4동 일원 교차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무단횡단 실태를 소개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