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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피서객 대상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케이엠뉴스) 포천시는 지난 1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시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계곡이나 하천 방문 시에는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해 안전한 물놀이 장소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수영을 금지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주변에 소리쳐 알리기 △구조에 필요한 활용 △구조요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안전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함부로 물에 뛰어드는 행동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 예보가 있을 때는 계곡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집중호우 시 계곡과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에 나섰다. 또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