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5℃
  • 구름조금서울 0.4℃
  • 구름조금대전 0.7℃
  • 구름많음대구 4.4℃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4.9℃
  • 구름많음부산 6.7℃
  • 구름많음고창 1.1℃
  • 맑음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조금보은 -1.8℃
  • 구름조금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사회

양평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8월 주민세 꼭 납부하세요 !

 

(케이엠뉴스) 양평군은 2025년 8월 주민세 66,505건(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25년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25년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와 법인사업자이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양평군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분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했다.

 

주민세 고지서는 8월 11일에 일괄 발송했으며 세액은 주민세 개인분이 11,000원이고 주민세 사업소분이 기본세액 55,000원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ARS(142-211)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획

더보기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석포리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마파지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체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